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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이·통장 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상해사망보상, 상여‧교통·자녀양육·국내외연수·자녀장학금·보험료

등록일 2020년07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명수 의원은 전국적으로 9만3400여 명에 달하는 이장과 통장에게 상해사망보상, 상여금을 비롯한 교통·자녀양육·국내외연수·자녀장학금·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읍·면 및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 기능을 해 왔던 이장과 통장을 법적 근거에 의해 지위와 지원을 명확히 하는 ‘이장 및 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7월28일에 국회에 제출됐다.

이 의원은 “이장 및 통장은 지방자치의 성숙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방행정 참여에 큰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르고 있고, 재정적 지원은 행정안전부 훈령에서 규정하는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장과 통장은 전국에 걸쳐 9만3400여 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장은 약 3만6700여 명, 통장은 5만6600여 명이 재직 중이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장 및 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행정안전부의 훈령으로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한 활동지원금 지급기준을 모법에 근거하도록 했으며, 회의참석수당을 현행 월 2회에 한하여 1회당 2만원씩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월 5회로 지급기준을 대폭 늘렸으며, 업무수당은 현행 월 30만원 이내로 동일하게 규정했다.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자 등은 이장 및 통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 규정을 두었으며, 임기는 3년에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75세까지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이장 및 통장에 대한 상여금 지급, 상해 또는 사망시 보상금 지급, 교통보조금·자녀양육지원비·국내·외 연수경비·자녀장학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시·도 이장·통장연합회 및 전국 이장·통장연합회 설립 등을 위한 근거조항 등이 마련돼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장 및 통장의 권익향상은 물론 행정·재정상 지원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의 긴밀히 협조하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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