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은 전국적으로 9만3400여 명에 달하는 이장과 통장에게 상해사망보상, 상여금을 비롯한 교통·자녀양육·국내외연수·자녀장학금·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읍·면 및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 기능을 해 왔던 이장과 통장을 법적 근거에 의해 지위와 지원을 명확히 하는 ‘이장 및 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7월28일에 국회에 제출됐다.
이 의원은 “이장 및 통장은 지방자치의 성숙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방행정 참여에 큰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르고 있고, 재정적 지원은 행정안전부 훈령에서 규정하는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장과 통장은 전국에 걸쳐 9만3400여 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장은 약 3만6700여 명, 통장은 5만6600여 명이 재직 중이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장 및 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행정안전부의 훈령으로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한 활동지원금 지급기준을 모법에 근거하도록 했으며, 회의참석수당을 현행 월 2회에 한하여 1회당 2만원씩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월 5회로 지급기준을 대폭 늘렸으며, 업무수당은 현행 월 30만원 이내로 동일하게 규정했다.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자 등은 이장 및 통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 규정을 두었으며, 임기는 3년에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75세까지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이장 및 통장에 대한 상여금 지급, 상해 또는 사망시 보상금 지급, 교통보조금·자녀양육지원비·국내·외 연수경비·자녀장학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시·도 이장·통장연합회 및 전국 이장·통장연합회 설립 등을 위한 근거조항 등이 마련돼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장 및 통장의 권익향상은 물론 행정·재정상 지원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의 긴밀히 협조하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