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되는 기초생활인프라를 관리할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키고 지난 4월부터 마을리더를 발굴해 단체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재생과 강기훈씨는 “향후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부서 간 협력, 제도적 뒷받침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 시 갈등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7월28일부터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