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이 공청회에 참석한 둔포면 주민대표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세현 시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가 주최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산시는 그동안 피해지역 16개 지자체와 함께 군지협(회장 정장선 평택시장)을 구성, 작년 10월 지자체장 연석회의에서 군소음법 제정 촉구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군소음법 제정에 힘을 모아왔다.
이번 공청회는 2019년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민간공항 피해 보상 및 지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군지협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군사시설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16개 시·군·구 주민 등 200여명도 참여해 2022년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군소음 보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한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은 민간항공 지원과의 형평성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낭독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 역시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했으며, 서명부는 향후 평택시에서 대표로 국방부에 전달 할 예정이다. 아산시에서는 둔포면 지역개발 추진위원장 등 주민 대표가 참여했다.
이어진 토론은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분석 및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특성과 보상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군지협 회장 정장선 평택시장은 “수십 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공항 수준의 보상과 지원 등 형평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시장은 “군사시설이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헬기 훈련 등의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하위법령 제정 관련한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는 한편, 소음영향도 조사 관련 측정 지점을 선정하는 등의 군 소음 피해보상법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