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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긴 에어컨 실외기 강력 제재

도로면 2m이상, 배기장치 직접 열전달 차단

등록일 2020년07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연일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며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나오는 뜨거운 열기로 보행자들의 불쾌지수가 높아져 가고 있다.

아산시는 규정을 어기고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 시정명령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건축물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하며,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물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인근주민 및 외출한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아산시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차단막을 설치해 인근 건물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열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당부해왔다.

건축과 박세연씨는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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