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때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십시오.”
소방차 전용구역은 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3층 이상 기숙사)은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행위에는 ▷물건 적치 및 주차 ▷노면표지 지우거나 훼손 ▷그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의 주차 또는 진입 방해 등이 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박찬형)는 불법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