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서장 노종복)는 주택화재 발생때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를 보면 2019년 전체화재 4만102건중 주택화재는 모두 1만1059건으로 27%를 차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설치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과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방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김정균 예방교육팀장은 “주택화재는 주로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해 화재발생을 알아차리기 힘들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며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