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29일 ‘대기업 건설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두가지. 7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천안 성성동 푸르지오 4차아파트가 고분양가로 책정돼 시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과, 공사현장 내에 직영 건설현장식당을 운영해 지역음식점을 이용하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의회는 이를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라고 몰아세웠다.
최근 천안시원도심정비사업연합회가 시와 상생협약을 맺은 것을 비교하기도 했다.
상생협약에 따라 시는 적극적인 인·허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정비사업에 대한 기초조사비 보조 등을 지원하기로 한 반면 천안원도심정비사업연합회는 현장식당을 운영하지 않도록 유도해 주변식당을 이용하는데 동참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회는 ▷대기업건설사의 고분양가 책정을 재고할 것 ▷대기업직영 건설현장식당 운영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대기업건설사는 지역음식점 및 지역상점 이용을 권장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