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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의원, ‘대중교통 재정지원 조례’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등록일 2020년06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최재영 의원

최재영 의원은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장기적으로 운수업체의 경영건전성에 목적을 뒀다.

이어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버스이용 요금에 대한 장애인 할인율을 100%로 높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가 중점이다.

최재영 의원은 “버스운수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을 개선해 시민에 대한 교통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의 대중교통 대폭할인으로 친화적 사회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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