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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경 의원, ‘아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록일 2020년06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

조미경 의원은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로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위탁계약, 사용료 징수반환, 지도감독 등 필요사항을 규정해 영유아에게 다양한 교육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아산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로 제명변경과 함께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고유문화 가치창출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뒀다.

조미경 의원은 “개관을 앞두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근거를 찾고, ‘아산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2014년에 제정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전부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취지를 설명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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