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1년 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80으로 경감하도록 했다.
둘째,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8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등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됨으로 인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내년까지는 중소기업 경영자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요인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대폭 낮추는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입법을 하게 되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혜택은 2020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일부 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이 정도의 세제 혜택으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이명수 의원의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 20대 국회 말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연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2020년말까지 부가가치세 부담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도록 하였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기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연 공급대가가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2020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감면 폭을 80%까지 대폭 상향조정하고, 감면기간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기간을 대폭 늘려서, 이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회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