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콩, 참다래 품목 농작물재해보험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는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정부와 충청남도 및 아산시는 농가에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가 순수 부담금액은 20%다.
이번 품목 농작물재해보험은 해당 농지가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이며, 가입기간은 참다래의 경우 6월 1일부터 7월3일까지, 콩은 6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다.
가입조건은 콩 품목은 4500㎡이상 재배하는 농가로서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참다래 품목은 1000㎡이상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급보험금은 수확량에 대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할 때 지급되는 수확감소보험금이 있으며 별도로 콩 품목의 경우 70%이상이 고사했을 때 지급되는 경작불능보험금과 참다래 나무손해보장보험금 등이 있다.
한편, 현재 벼, 옥수수, 고구마 품목을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6월12일까지 판매할 예정이다.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한미녀씨는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농가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은 필수”라며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