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소음성난청의 산재보험 소멸시효 기산일과 인정기준

등록일 2020년06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약 20년 전, 석재공장 3곳에서 1-2년씩 총 3년 넘게 일한 적이 있는데, 모두 폐업한 상태입니다. 석재공장 퇴직이후 청력검사를 받은 적이 있긴 한데 진단서(소견서)는 따로 발급받지 않고 지내다가, 얼마 전 소음성난청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A.
장해급여 소멸시효는 질병의 ‘치유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런데 소음성난청은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이라서 ‘진단서(소견서) 발급일’을 치유일로 간주하여 소멸시효를 기산합니다.

소음성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소멸시효는 과거에는 ‘소음 작업장을 떠난 다음날’부터 ‘3년’이었습니다. 이후 2016년 3월부터 치유일이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 2019년 1월부터 소멸시효가 ‘5년’으로 각각 변경되어 업무상 소음성난청 피해자들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확대되었습니다.

질의의 경우, 석재공장 퇴직이후 청력검사만 받았고 최근에 소음성난청(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았다면, 장해급여 소멸시효 5년은 최근 진단서(소견서)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므로,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음성난청은 소음 작업장에서 ‘85dB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누적 노출기간)’ 노출되어 ‘한귀의 청력손실(청력역치)이 40dB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노출정도가 인정기준(85dB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원인과 업무 외 원인이 혼재된 경우에는 소음노출정도가 인정기준(85dB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인성난청의 경우, 소음성난청과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음노출정도가 인정기준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노화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거 소음노출이 난청의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악화)시킨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