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했다.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재난피해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대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맹 의원이 발의한 노동자 지원조례는 지난 5월22일 제2차 본회의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돼 조례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맹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핵심은 재난 및 감염병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한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긴급하게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조례개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조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조례를 발의한 맹 의원은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아산시 노동자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조례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