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5월22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2일간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집행부 발의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의원발의 심사의결 된 조례로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김희영 의원)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최재영 의원) ▷아산시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김수영 의원) ▷아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정근 의원)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맹의석 의원) ▷아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이의상 의원)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조미경 의원)로 원안 및 수정가결 됐다.
특히 이번 회기중 민원발생지역 등 주요현안지역을 찾아 주민불편해소에 앞장서고 사업추진 시 각 부서간 면밀한 협의를 주문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발전을 생각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영애 의장은 “이번 제221회 임시회가 우리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되었다”며 “2020년 상반기도 마무리 되는 시점으로 연초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당초 기대했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