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상 의원은 ‘아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갑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과 행동규범을 명문화 해 아산 소속공무원 등의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하는데 제정이유를 둔다.
주요내용은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직장교육실시, 신고자 비밀보장과 신분보장,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의상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공직사회 및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차단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공직풍토 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