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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절’ 유급휴일 가능한가?

등록일 2020년05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1주일의 근무시간을 총 15시간미만으로 정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에게도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나요?

A.
1주일의 근무시간을 통상근무자보다 짧게 정한 노동자를 ‘단시간노동자’라고 하고, 단시간 노동자 중에서도 1주일의 근무시간을 총 15시간미만으로 현저히 짧게 정한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단시간 노동자’라 하더라도 주휴일․공휴일․연차휴가․퇴직금․최저임금․노동조합 등 노동관계법상 모든 규정이 적용되고, 다만 통상근무자보다 근무시간이 짧은 만큼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적용됩니다. 반면, 1주의 근무시간이 총 15시간미만으로 현저히 짧은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공휴일․연차휴가․퇴직금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 및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휴일입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노동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 내에 ‘노동절’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 9. 10.).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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