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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나 의원, 학생 흡연예방 ‘보호막’

학생흡연예방사업 근거, 일선학교 흡연예방 활성화

등록일 2020년05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의회가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과 금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건강관리를 위한 보호막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7일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아동·청소년기 학생의 흡연시작을 차단하기 위한 환경조성은 물론 조기금연을 유도·지원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침 등으로 시행되어온 학생 흡연예방과 금연 지원 사업 근거를 조례 제정을 통해 명확히 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흡연예방을 위한 장치를 이중으로 강화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충남지역 학생 현재 흡연율은 2018년 5.6%에서 2019년 8.2%로 2.6% 상승했고 이는 전국 평균 6.7%보다 1.5% 높다”며 “평생 흡연자로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의 흡연예방사업이 조례 제정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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