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의원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20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보호구역에서 차량통제와 공사현장관리 등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보행 및 교통안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조례를 발의한 최재영 의원은 “무인교통 단속 장비 등을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방지 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행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교통안전교육과 어린이보호구역내 공사현장 관리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