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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렴소통실천수칙’ 배포

등록일 2019년08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6일 시청 봉서홀에서 열리는 직원 월례회의에 앞서 조직문화 청렴소통시책의 일환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4스텝(step) 실천매뉴얼’을 배포했다.

배포된 매뉴얼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업무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가 확실한 업무문화 ▷공감과 경청의 소통문화 ▷상호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 ▷업무책임성 확립문화 등 구체적인 실천지침과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의 법령뿐 아니라 상호존중을 위한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하급 직원간 불필요한 오해와 공정함을 해칠 수 있는 업무지시 부분을 명확히 했다.

시는 매달 첫째주 수요일을 청렴다짐의 날로 정해 청렴메시지로 매뉴얼 내용을 전파하고 본청과 사업소 등에 설치한 홍보모니터 등을 통해 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식의 청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연결된 ‘부패공직자신고(실명)’, ‘공직비리 갑질익명신고센터’로 공무원의 청렴을 해치는 위반행위 등에 대해 제보받는 등 조치하고 있다.

강남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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