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구청장 김태겸)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상반기 직업소개사업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직업안정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관내 90개 직업소개소 및 무등록·폐업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무등록사업자 단속을 통한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과 구직자의 피해예방을 주목적으로 한다. 지도단속은 지난달 22일 진행한 사업자 교육훈련 불참 사업소를 포함해 각종 민원발생업소 및 무등록의심사업소 30개를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업자의 명의대여 여부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구인광고 여부 ▷관계법령에 명시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한편 제3자 명의대여, 허위광고, 무등록 직업소개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 외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