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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은 적용되고, 4인이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규정?

등록일 2018년12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 최근 아르바이트 1명이 추가로 채용돼서 일하는 사람이 총 5명(사업주 제외)이 됐습니다. 노동법은 5명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적용되는 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즉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반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그때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을 통해서 아래의 ‘주요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정노동시간 (1주 40시간 이내, 1일 8시간 이내)
2. 연장노동시간 (1주 2시간 이내)
3. 연장, 야간, 휴일노동 가산임금 (통상임금의 50% 이상)
4.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이상)
5. 연차유급휴가제도, 생리휴가제도
6. 해고 사유의 제한, 서면통지 의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약 350만개 이상 사업체 중 약 300만개 사업체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주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정책협약의 내용에 포함돼 있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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