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1월22일 발생한 유성기업 폭력 사태 관련 수사진행 상황을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2월4일 출석한 피의자 5명에 대해 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또 당초 12월6일 출석하기로 한 공동상해 피의자 6명이 변호인을 통해 출석기일 연기를 요청해 12월7일 피의자 3명, 12월11일 피의자 3명을 출석요구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11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피해자와 목격자 등 관련자 진술, CCTV 등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노측에서 사측 임원들을 상대로 제출한 업무상횡령, 배임 고발사건 3건은 지난 11월23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밝혔다.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피고발인 6명을 상대로 12월10부터 1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으며, 지능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유성기업 폭력사태를 두고 지난 8년간 빈번히 발생했던 사측의 불법과 폭력에는 관대했던 공권력이 노조측에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여론도 거세다. 이에 대해 경찰은 노사불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