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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유성기업 사업주 봐주기 논란

민주노총, 가학적 노무관리 은폐규탄 기자회견

등록일 2017년09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를 은폐하는 천안검찰을 규탄한다”며 7일 오전11시 천안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유성기업에 대해 임시건강진단을 2017년 1월31일까지 실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유성기업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성기업에 대해 법적조치를 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8월 말 천안검찰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내사를 종결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성기업에 천안검찰이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며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를 은폐하는 천안검찰을 규탄한다”며 7일 오전11시 천안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정명령 위반, “어떠한 처벌도 없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9월5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천안검찰이 유성기업의 임시건강진단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내사종결 수사지휘를 내렸기 때문에 노동부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덕분에 유성기업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천안검찰이 내사종결 수사지휘를 통해 유성기업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이에 대한 처벌조차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 및 노동조합에 내려지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이나 명령은 사실상 강행규정이 되어왔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기기도 하는데, 사용자인 유성기업은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을 위반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천안검찰 스스로 법 앞에서의평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시건강진단은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시급히 구제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해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내릴 수 있는 강력한 행정명령 중 하나라는 것이 노동계의 분석이다.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을 위반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 자체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행정명령 위반에도 처벌이 없다면 결국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은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존재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산업현장 산재은폐축소 만연

민주노총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 사망 등이 전국 곳곳의 노동현장에서 발생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수많은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가 은폐되거나 축소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천안검찰이 유성기업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모든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사업주들은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을 쉽게 거부하거나 무시해 버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는 더 공공연하게 은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이정호 조직부장은 “유성기업이 임시건강진단을 거부한 것은 임시건강진단을 통해 적나라하게 밝혀질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의 피해결과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유성기업은 피해를 밝히지 않음으로서 지난 6년에 걸친 노동탄압과 차별과 배제, 감시와 통제 등의 가학적 노무관리와 부당노동행위를 없던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유성기업 43%가 우울증 고위험군

민주노총은 “천안검찰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불이행한 유성기업에 대해 내사종결 지침을 내리고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유성기업의 불법행위 은폐에 천안검찰이 함께 가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가학적노무관리의 결과로 유성기업 노동자 중 43%가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또 연인원 400명이 심리상담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10여 명이 산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임시건강진단을 통해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받은 피해를 명백히 밝혀야 하는 이유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료(고 한광호씨)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천안검찰은 지금 당장 유성기업에 대한 봐주기를 중단하고, 유성기업 사업주 유시영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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