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비자단체와 물가안정캠페인 및 불공정거래 집중단속
소비자단체와 관계공무원 50여명이 참여한 이날 캠페인은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물가상승 기대심리에 기인한 기습·과다 가격인상 등 물가불안이 우려돼 실시했다.
캠페인은 홍보물 배부와 가두행진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부당한 가격인상 자제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검소하고 알뜰한 차례상 차리기 등을 시장상인과 시민에게 홍보하고, 원산지표시 캠페인도 병행해 실시했다.
천안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인상이 예상되는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주요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로 물가안정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25일부터 2월5일까지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과, 배 등 20개의 성수품과 이·미용료 등 10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가격동향을 점검해 2차례에 걸쳐 물가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업체간 경쟁을 유도했다.
설 명절 대비 중점관리품목: 30개 품목
□개인서비스 요금: 10개 품목 -외식(5종): 자장면, 짬뽕, 칼국수, 김치찌개, 소주(음식점 판매가) -기타(5종): 목욕료, 이·미용료, 노래방·찜질방 이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