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가 농촌지역의 주택개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석면으로부터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슬레이트 지붕도 처리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개량사업이나 신축하려는 사람들은 여건에 따라 금융지원과 취득·재산세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동남구 “대상자 선정중”
동남구는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농촌주택개량사업 31동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 대상자 선정을 추진한다. 또한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80동에 대해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신청은 오는 2월20일까지로, 해당지역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한 2016년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북구 “사업신청 2월17일까지”
서북구 또한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2월17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의 노후·불량 주택개량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촌유치를 통한 농촌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해 자가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등을 하는 경우다.
올해 서북구의 농촌주택개량사업 선정대상은 31동으로, 소요사업비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연면적 150㎡이하 주택에 대해 연리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중 선택,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중 선택할 수 있다. 또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17일까지 각 읍면동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