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청수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에 대해 지난 25일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출업체에 1월29일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조건부 이행여부에 따라 청수공원 민간조성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자는 ㈜상도건영이며, 차순위는 공동제안사인 ㈜티월과 ㈜연성으로 결정됐다. 제안서만 제출하고 시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자문회의 등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제안서 불수용 통보를 했다.
토지주들 “재산권행사 보장해줘”
한편 ‘청수공원 지주 공동대책위원회’는 시의 이같은 행위에 반발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천안시의회에 청원서를 내기도 했고, 올해 1월18일 또다시 호소문을 냈다.
48년간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이들 토지주들은 또다시 조성사업에 따라 후려치기식 감정평가로 강제수용을 당할 수도 있다는데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대책위는 “개발행위 특례지침에 보면 개발업자가 70%의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에 대한 토지는 수익사업을 인·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 현 토지주들로부터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는 수용권 행사를 전제로 하고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2020년 7월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 즉 ‘일몰제’가 발효될 것으로,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자는 것이다. 이를 들어주지 못하고 석연치 않은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이 일몰제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현재의 상황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천안시측은 법으로 하게끔 돼있고, 향후 개발업자와 토지주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추진될 수 없는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토지주들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법에 의한 절차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양보할 수 없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