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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증인불출석자 ‘과태료 부과’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 3인에게 각각 ‘300만원 부과’

등록일 2016년01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주일원)1182015년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증인불출석자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2015년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안야구장 부지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당시 감정평가사 대표자에 대해 2015124일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로 증인출석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들 불출석자 3인에 대해 각각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주일원 위원장은 천안야구장 토지보상비 의혹과 관련해 당시 감정평가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논란이 되는 의혹들에 대해 시원스런 답을 해주길 바랐지만, 감정평가사들이 불출석해 아쉽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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