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설 명절을 맞아 포장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펼친다.
시는 1월25일부터 1월29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 13개소에서 판매되는 선물세트 등에 대한 포장상태를 점검해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용부담, 환경오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등에 대한 포장재질과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을 집중점검한다.
설 명절에 대표적으로 많이 유통되는 종합제품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포장공간비율이 25%, 단위제품의 경우에는 10∼35%를 초과해 포장할 경우 과대포장에 해당된다. 이러한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켜 우리 생활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5년 과대포장 점검결과 83건의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했으며, 검사 성적결과 4건의 제품이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있다.
이번 점검은 간이측정을 통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받도록 하고, 검사결과 성적서 기준초과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남구, 설 제수용품 안전점검
동남구청 위생청소과에서는 1월21일부터 7일간 설 명절 성수식품 안전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유통중인 제수용 수거검사와 식품에 대한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전통시장, 고속버스터미널,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할인점 내의 식품유통판매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등 40개소. 이들에 대한 위생점검과 병행해 제수용품 20건(설 다소비식품)을 수거해 위해성 여부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등록·무신고제품 판매행위, 위변조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진열·보존·보관상태 등 위생적 취급 적정여부, 무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구청측은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