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황 의원과 또다른 비리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의원에 대해 출당 등 중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20일 충남도당에 제출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해 7억여원 상당의 CCTV 설치사업을 알선하고 수주금액의 20%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중에 있다.
사안이 이에 이르자 황기승 의원은 20일 천안시의회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탈당’ 입장을 전했다. 그는 “무죄주장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이 유죄로 나왔다”며 “현실적으로 저의 재판진행이 당에 누가 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20일) 충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향후 반드시 무죄판결을 받고 당당하게 당에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