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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승 천안시의원 ‘1심 유죄’

19일 알선수재에 따라 징역6개월에 추징금 5000만원 선고, 20일 더불어민주당 탈당

등록일 2016년01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원(천안지원 형사1단독)19일 황기승 천안시의원에 대해 징역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판결했다. 황 의원은 기업의 불법대출을 돕고 1억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지난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1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황 의원과 또다른 비리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의원에 대해 출당 등 중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20일 충남도당에 제출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해 7억여원 상당의 CCTV 설치사업을 알선하고 수주금액의 20%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중에 있다.

사안이 이에 이르자 황기승 의원은 20일 천안시의회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탈당입장을 전했다. 그는 무죄주장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이 유죄로 나왔다현실적으로 저의 재판진행이 당에 누가 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20) 충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향후 반드시 무죄판결을 받고 당당하게 당에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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