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전자심의 제도를 도입,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개발행위허가의 도시계획원회 심의는 요청일로부터 결과통보까지 약 20일의 기간이 소요됐으나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지난 2015년 8월부터 검토·보완을 거쳐 2016년 1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도시계획과 상임기획팀 담당자에 따르면 전자심의 시스템이 구축된 현재부터 1월 중 도시계획위원회(제2분과) 위원들의 사전교육을 거치고, 2월 시범운영 후 3월부터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전자심의 시행 전이라도 2월부터 심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심의안건을 인쇄해 송부하는 기존방식에서 탈피, 안건을 메일로 발송해 시범운영 기간에도 심의기간을 단축·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심의 홈페이지에 별도의 자료실을 개설, 심의안건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해 도시계획위원회(전체·공동)의 심의기간을 약 5일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심의는 현재보다 약10여일 심의기간을 단축해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전자심의 도입에 따른 예산절감도 연간 4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전자심의 시행에 맞춰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안건 작성방식을 변경해 표준안을 제공할 예정이며, 표준안은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민원인을 위해 천안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충청남도에서 처음 도입되는 이같은 전자심의 시스템에 대해 시 도시계획과 노희철씨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3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개별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