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준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인성과 효’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 효문화 지원 및 장려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고, 2015년 5분발언대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시킨 바 있지만 시장이나 담당부서는 귓전에 흘려버렸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5년에 한번 계획을 세우도록 한 부분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효교육 장려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도 없지 않느냐며, 이는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10년째 자살률 1위 나라에서도 충남은 국내1위를 달리고 있으나 인성교육과 효 교육은 충청효교육원 외에 전무한 상태다. 노 의원은 “시장이 효 관련조례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지한 것이요, 알고 있었다면 직무유기”라며 “이는 리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노 의원이 원하는 것은 ‘2016년도 효교육의 전폭적 시행’이다. 본청 6급 이하 공무원들의 80시간 교육중 절반은 효와 인성교육으로 대체시키고, 관할 유치원과 초중고 및 일반 사회단체에서 시행되는 교육프로그램에서는 ‘필수과정’으로 삽입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장은 전문 효 교육기관을 양성하고 적절하게 지원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