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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의원 “지역사회 인성·효 교육은 필수”

5분발언 통해 관련조례 충실이행 촉구, 전문효교육기관 양성 주문

등록일 2016년01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노희준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인성과 효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 효문화 지원 및 장려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고, 20155분발언대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시킨 바 있지만 시장이나 담당부서는 귓전에 흘려버렸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5년에 한번 계획을 세우도록 한 부분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효교육 장려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도 없지 않느냐며, 이는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10년째 자살률 1위 나라에서도 충남은 국내1위를 달리고 있으나 인성교육과 효 교육은 충청효교육원 외에 전무한 상태다. 노 의원은 시장이 효 관련조례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지한 것이요, 알고 있었다면 직무유기라며 이는 리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노 의원이 원하는 것은 ‘2016년도 효교육의 전폭적 시행이다. 본청 6급 이하 공무원들의 80시간 교육중 절반은 효와 인성교육으로 대체시키고, 관할 유치원과 초중고 및 일반 사회단체에서 시행되는 교육프로그램에서는 필수과정으로 삽입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장은 전문 효 교육기관을 양성하고 적절하게 지원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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