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대부업법 최고금리제한 입법에 따른 공백기간동안 ‘고금리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부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한 대부업법 금리제한 규정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만료됐지만 국회에 상정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계류되면서 공백이 생긴 탓이다.
이에 따라 시는 대부업법 최고금리 공백기동안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관내 대부업체 107개소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준수해줄 것을 공문을 보내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고금리 수취 대부업체가 있을 경우 시 지역경제과(☎521-2352, 521-5442), 서민금융지원센터(☎620-9545), 불법사금융 지원센터(1332)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