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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90일 전, 현직의원 의정활동보고회 제한

출마예정 공무원 등 지역구 14일까지, 비례대표 3월14일까지 사직해야

등록일 2016년01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90일인 114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사전안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제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114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114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314일까지 사직해야 하나,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된다.

한편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충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선거콜센터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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