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내외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결
1월20일까지 파손된 도로포장, 하수관거 설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등 생활주변에서 불편을 겪고있는 2000만원 내외의 소규모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고 3월중에 착수해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북구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사항이 있을때 서북구청 자치행정과(☎521-6020~6023)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