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월12일까지 2016년도 천안시농업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2년 이상 천안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영농기반시설과 농식품가공시설 설치, 정보화사업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개인은 5000만원, 단체는 1억원 이내 연리 1%의 금리를 적용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농업진흥기금 신청서와 신용조사서를 2월12일까지 제출하면 농업진흥기금 선정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초부터 융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은 조성규모 200억원을 목표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83억원의 출연금과 융자사업 외 적금 등 금융상품운용을 통한 이자수익을 포함해 100억원 규모로 조성, 2015년까지 201농가(66억6300만원)에게 융자를 실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