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퇴폐업 관련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가 오는 7월 7일부터 강화된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관할 시장 등은 음란·퇴폐적인 내용 등을 담은 전단지와 같이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1월6일자로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써, 청소년 유해업소와 불건전 퇴폐업소의 무분별한 불법광고를 근절하고 도시미관과 미풍양속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그동안은 대부업종 등에 관련된 일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만 전화번호를 정지시킬 수 있었으며 그 절차 또한 복잡해 신속한 단속과 근절이 이뤄지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문제점이 개선됐다.
서북구는 사전홍보기간을 둬 업주의 협조를 유도하고, 7월7일 이후부터 개정법령에 따라 전화번호 정지와 과태료부과 등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