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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할인받고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천안시 서북구, 선납차량 1월 3만1321건 85억800만원 부과

등록일 2016년01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북구청은 서북구에 등록된 차량 중 위택스 신고납부 및 구청, ··동에서 개별적으로 부과한 대상을 제외한 선납차량에 대해 20161월 자동차세(31321/ 85800만원)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할 경우 자동차 연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제도로, 1월 이외에도 3·6·9월 중에 신청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3월 납부시 4~12월 세액의 10%, 6월 납부시 하반기 세액의 10%, 9월 납부시 10~12월 세액의 10%만을 할인혜택 받는다.

올해 선납희망자는 21일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 선납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기존 납부자는 자동으로 선납신청이 인정돼 매년 1월에 선납고지서가 일괄발송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말소, 이전된 경우 그 이후의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문의: 서북구청 세무과(521-6172), ·, 동 주민센터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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