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인 주민투표청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소환 등의 청구 기준이 되는 주민의 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를 공고했다.
시가 발표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15년 12월말 현재 천안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19세 이상 주민으로 내국인 47만3453명과 재외국민 408명, 외국인 1387명 등 47만345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는 47만4680명이며,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는 7만1202명이다. 시의원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선거구별로 ▷가선거구 4만6528명(서명인수 9306명) ▷나선거구 7만2492명(서명인수 1만4499명) ▷다선거구 5만5045명(서명인수 1만1009명) ▷라선거구 6만4750명(서명인수 1만2950명) ▷마선거구 4만8041명(서명인수 9606명) ▷바선거구 7만5170명(서명인수 1만5034명) ▷사선거구 6만5084명(서명인수 1만3017명) ▷아선거구 4만7570명(서명인수 9514명)이다.
해당 선거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선거구가 3개 이상의 읍·면·동으로 돼있는 경우 해당구역 내 1/3이상의 읍·면·동에서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총수 47만5088명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4751명 이상 연서받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