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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47만5248명’

천안시, 2016년 주민투표청구권자·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주민소환청구권자 총수 등 공고

등록일 2016년01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인 주민투표청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소환 등의 청구 기준이 되는 주민의 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를 공고했다.

시가 발표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1512월말 현재 천안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19세 이상 주민으로 내국인 473453명과 재외국민 408, 외국인 1387명 등 47345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는 474680명이며,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는 71202명이다. 시의원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선거구별로 가선거구 46528(서명인수 9306) 나선거구 72492(서명인수 14499) 다선거구 55045(서명인수 11009) 라선거구 64750(서명인수 12950) 마선거구 48041(서명인수 9606) 바선거구 75170(서명인수 15034) 사선거구 65084(서명인수 13017) 아선거구 47570(서명인수 9514)이다.

해당 선거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선거구가 3개 이상의 읍··동으로 돼있는 경우 해당구역 내 1/3이상의 읍··동에서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총수 475088명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4751명 이상 연서받아 요구할 수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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