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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원 A씨 ‘불구속 기소’ B씨 ‘징역1년 구형’

A씨 CCTV 설치사업 관련, B씨 금융 알선수재혐의

등록일 2016년01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으로 시끄러운 A의원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수의계약을 알선해주고 수주금액의 20%를 받기로 약속, 지난 2012년 초부터 201411월까지 7억여원 상당의 CCTV 설치사업을 알선한 혐의로 A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에 앞서 학교 선후배 사이인 업자 B씨를 알선수재혐의 등으로 구속한 바 있다.

한편 금융대출 편의를 제공해주고 기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 알선수재혐의를 받고있는 B의원에 대해 검찰은 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1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징역2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천안을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이 받은 1억원중 5500만원을 갖고있어 공범관계가 성립된다고 내다봤다.

이미 지난 6월 선거 공천과정에서 정당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C비례대표()징역4월에 집행유예1,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가 된 바 있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이번 7대의회는 최근 국가권익위 청렴도조사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기도 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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