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사업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으로 시끄러운 A의원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수의계약을 알선해주고 수주금액의 20%를 받기로 약속, 지난 2012년 초부터 2014년 11월까지 7억여원 상당의 CCTV 설치사업을 알선한 혐의로 A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에 앞서 학교 선후배 사이인 업자 B씨를 알선수재혐의 등으로 구속한 바 있다.
한편 금융대출 편의를 제공해주고 기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 알선수재혐의를 받고있는 B의원에 대해 검찰은 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1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징역2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천안을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이 받은 1억원중 5500만원을 갖고있어 공범관계가 성립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