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 2015년 민원처리 기간이 법정 처리기간보다 절반 이상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2015년 1년동안 처리기한이 6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5만466건을 대상으로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평가한 결과 전체적으로 53.61%의 단축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2013년 41.89%, 2014년 50.84%보다 상승한 것.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각종 민원처리의 단축을 통한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시 본청과 구청, 사업소, 읍면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단축 및 지연일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거나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결과 78%의 단축률을 보인 서북구 산업경제과가 최우수부서로 선정됐으며, 개인별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는 동남구 주민복지과 최아름 주무관(사회복지 9급)이 67.7%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지난해 시에 접수된 6일 이상 유기한민원은 시 본청이 8634건, 동남구 1만2678건, 서북구 1만6802건, 사업소 4896건, 읍면동 7456건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