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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련 3법 개정 ‘국회통과’

천안시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법시행에 만전

등록일 2016년01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16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이 지난해 1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동남구청과 서북구청 세무과는 정부가 마련한 지방세 지원책에 발맞춰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며, 납세편의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 

첫째, 서민과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이 계속 유지된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승용차 취득세 감면이 계속되고, 노년층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혜택이 지속된다.

서민층과 영세사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장애인자동차(2000cc 이하)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도 3년간 연장 유지된다.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혜택 역시 지속될 예정이다.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도 유지된다.

임대주택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이 계속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설립되는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혜택을 연장해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일자리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을 현행 종업원수(50)에서 월급여총액으로 변경해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고용증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이 연장되고, 시장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입점상인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세제지원도 연장돼 전통시장 살리기를 지원한다.

세째, 납세자의 편의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편된 지방세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우선 기업의 지방소득세 신고절차가 간편해진다. 종전에는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별로 과세 관련 서류를 신고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일괄 제출하면 된다. 성실납부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요건이 완화되는 반면, 지방세 체납액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이 확대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물가 등에 비해 현실적으로 낮았던 주민세를 현실화하고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제도 시행시기를 당초 201611일에서 201711일로 조정 시행한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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