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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원 A씨 ‘불구속 기소’

CCTV 설치사업 관련, 해당 공무원들에게 압력… 수주금액의 20%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록일 2016년01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으로 시끄러운 A의원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수의계약을 알선해주고 수주금액의 20%를 받기로 약속, 지난 2012년 초부터 201411월까지 7억여원 상당의 CCTV 설치사업을 알선한 혐의로 A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에 앞서 학교 선후배 사이인 업자 B씨를 알선수재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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