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사업 관련, 해당 공무원들에게 압력… 수주금액의 20% 받기로 약속한 혐의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으로 시끄러운 A의원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수의계약을 알선해주고 수주금액의 20%를 받기로 약속, 지난 2012년 초부터 2014년 11월까지 7억여원 상당의 CCTV 설치사업을 알선한 혐의로 A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에 앞서 학교 선후배 사이인 업자 B씨를 알선수재혐의 등으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