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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지원

천안시, 3년간 체납없이 지방세 납부한 시민 200명 추첨 시 공영주차장 면제 등 추진

등록일 2016년01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5 성실납세자를 선정,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대상자는 3년간 3건 이상의 시세를 체납없이 납부한 납세자 200명을 전자추첨으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천안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선정 대상자들에게는 1월 중순까지 개별 통지되며 공영주차장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봉된 안내문을 참고해 감면받을 차량을 세정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선정 대상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세무조사 유예나 유공납세자 표창, 시 행사에 우선 초청하는 등 각종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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