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6만4000건 철거 불법광고물 ‘철퇴’
동남구와 천안시보훈단체협의회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업무협약을 맺었다.
올해 동남구에서만 불법광고물을 내걸었다가 적발돼 징수한 과태료가 6억2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남구청에 따르면 2015년 한해 철거된 불법현수막은 6만4900건으로 이중 상습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169건에 과태료 6억2300만원을 부과·징수했고 8건을 고발조치했다. 천안지역에는 아파트 분양이 늘면서 불법현수막도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어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도심환경저해, 도로통행방해에 따른 각종 사고위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남구는 상습 불법설치자에게는 엄격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 불법게시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월21일 천안시 보훈단체 협의회와 불법 유동광고물 자율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회원들과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중점 정비구역과 주변지역을 정비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동남구가 올해 초부터 추진중인 ‘깨끗한 천안만들기’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구청에 따르면 올 한해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은 491건(과태료 3027만원), 불법소각·매립 적발은 17건(과태료 703만원)으로, 이는 작년 쓰레기불법투기 325건(과태료 2704만원),불법소각 등 적발 7건(과태료 255만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는 동남구가 ‘깨끗한 천안 만들기’와 관련해 2015년 한해 상시단속반 운영, 읍·면·동 및 자생단체와 쓰레기 불법배출 합동야간단속 등을 실시한 성과다.
서북구, 다양한 청소시책 내실
불법광고물·불법주정차 야간합동단속을 벌이는 서북구 직원들.
서북구는 올해들어 다양한 청소시책을 추진하면서 이목을 끌었던 각종 사업들이 내실있게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21일 서북구청 대강당에서 150여개 업체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 폐기물 관리법 관련법률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현장중심의 오염 사전예방 교육을 한 바 있다.
또한 ‘깨끗한 천안만들기’를 목표로 천안시새마을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천안시협의회 등 3개 봉사단체와 협약(MOU)을 체결하고 13개 읍면동 자치센터와 자생단체 등이 연대해 쓰레기 배출지역 상시정비시스템을 확대·운영했다.
읍면동별로도 자생단체와 함께 매월 1일 ‘우리마을 대청소의날’ 범시민 정화활동을 추진하면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현장신속처리반을 운영했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시민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청소현장체험 패밀리프로그램’을 운영해 모두 14회에 걸쳐 535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내년에는 3월부터 10월말까지 주요 쓰레기 배출지역에서 청소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시내 상습 무단투기장소에 대한 망신표지판, 망신현수막을 설치했고 캠페인 행사와 홍보동영상도 제작·홍보할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