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갖는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 개최, 각종 행사장 방문 등 선거관련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과 같은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충남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충남선관위는 12월28일 현재까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고발 3건, 경고 12건 등 모두 15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조치했다.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
금품·음식물 제공 ‘최고 50배까지’
충남선관위는 지난 11월9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와 공모자 3인을 고발했다. 기업체 대표인 입후보예정자가 측근과 하청업체 직원 등과 공모해 선거구민의모임을 개최하고 지지를 호소한 후, 참석자 40여명에게 72만5000원 상당의 식사와2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1월16일에는 또다른 입후보예정자의 측근 등 4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거구민의 모임을 개최하고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명함 배부 등 지지를 호소하게 한 후 참석자 40여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충남 외 타 지역에서도 이같은 위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지난 11월5일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장을 방문한 입후보예정자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해 고발했으며, 충북에서는 12월15일 입후보예정자가 기업체 대표인 측근을 통해 선거구내 단체에 물품을 제공·알선한 혐의로 고발조치된 바 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