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 차량 290여대를 처리해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행법상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 또는 검찰에 사건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이규준 건설교통과장은 “매년 계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단방치차량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무단방치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