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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새해연휴 불법광고물 ‘꼼짝마!’

등록일 2015년12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북구(구청장 한동흠)는 다가오는 성탄절과 신정연휴 기간 동안 게첨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억대 과태료 반복부과로 불법광고물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성탄절과 새해 연휴 기간을 이용해 주요도로변과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게첨될 것에 대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것.

이번 성탄절과 새해 연휴기간에 게첨되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장당 2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호등, 육교, 도로중앙분리대가로수, 시청, 구청 주변에 게첨하는 현수막은 반드시 형사고발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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