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나 주택가 이면도로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천안시민에게 자원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한다.
천안시는 보도나 이면도로의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우리동네 눈치우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내집, 내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펼쳐왔지만 주민들의 참여의식 부족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제설작업에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
제설 봉사활동을 원하는 주민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설 자원봉사자로 사전에 등록하면 강설시 주민센터로부터 제설작업에 참여하라는 문자를 전송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강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작업지시를 받고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설 자원봉사자는 작업 후에 주민센터의 확인을 거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집, 내점포 앞 눈치우기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천안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의무로 명시돼 있어 자원봉사로 인정받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