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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체납액징수 최대성과’

지난해보다 45억원 추가된 315억원 징수

등록일 2015년12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올해 11월말 기준 체납액 315억원을 징수했다.

2014년 동기대비해 지방세는 25억원, 세외수입은 20억원을 더 징수했다.

지방세 체납액 주요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세무부서 전 직원을 징수담당자로 지정,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71억원을 징수했다. 또 예금, 보험금 등 금융재산과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67억원, 실익이 있는 압류재산 신속 공매를 통한 11억원,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26억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납세도움콜센터 및 읍면동과 함께 소액체납자 납부독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95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은 지난 5월부터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구축,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8억원을 징수하고,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37억원을 징수했다.

김거태 세정과장은 납기 내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 징수율을 높여 체납발생을 사전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동남구, 지방소득세징수 초과달성

동남구는 올해 11월말 현재 지방소득세를 목표액 336억원 대비 29% 증가한 435억원을 징수해 목표액 보다 99억원을 초과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총 세입액 328억원보다 32%나 크게 증가한 금액이다.

11월말 현재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세분 34억원(목표액 33억원), 양도소득세분 51억원(목표액 26억원), 특별징수분 147억원(목표액 107억원), 법인소득분 201억원(목표액 170억원)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목표액 대비 96%나 초과 징수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최근 전국적인 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거래량 증가와 가격상승 등으로 국세인 양도소득세 징수액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15년도 도세징수 목표액을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동남구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2015년도 도세목표액(1359억원)보다 75억원이 늘어난 1434억원을 징수, 전년 동기대비 32%285억원이 증가했다. 더불어 연말까지 130억원 가량 추가징수가 가능해 올해 목표액 대비 200억원 이상 초과징수를 통해 115%의 징수율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세수증가의 요인은 전년대비 매매 등 부동산 거래량이 10% 증가했고, 천안 청수지구의 개발과 아파트 준공 및 분양세대의 증가(전년대비 27억원 증가), 1억원 이상 고액납세자의 증가(전년대비 121억원 증가), 기업체수 증가와 산업단지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수요확대로 보인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나기수 세무과장은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탈루세원 발굴, 지속적인 지방세 감면축소 정책의 효과,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제작배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부과, 체납독려에 의한 징수 등 납세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세무공무원의 노력도 한몫 했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부끄러울까고액·상습체납자

천안시, 14일 홈피통해 3000만원 이상 체납자 40명 전격공개

 
천안시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40명의 명단을 14일 오후 5시 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천안시가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25(468100만원), 법인 15업체(168100만원)로 이들의 체납액은 636200만원에 이른다.

201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기준은 31,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들이다. 지난 3월부터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11월 말 2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O씨로 185500만원이고, 법인체납자는 K사로 299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체납자가 11(27.5%), 5000만원 초과 1억원 체납자가 10(25%), 1억원 초과 5억원 체납자 16(45%), 10억 초과 체납자가 1(2.5%)이다.

천안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출국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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