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과 실거래가신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됐다고 밝혔다.
동남구는 지난 1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반을 운영, 부동산중개업 463개소에 대해 봄·가을 이사철과 분기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중개업소의 위법사항과 분양권 전매, 부동산 가격상승 조장행위를 집중관리하고, 개정된 중개보수요율을 적극 홍보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한 결과 위반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난해 9건 대비, 올해는 4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신고 제도 정착을 위해 부동산거래에 관한 홍보 안내리플릿을 제작·배부했다. 더불어 분기별 지연신고와 허위신고, 분양권 전매, 불법증여 행위 등을 정밀조사해 100건, 1억9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등 전년대비 2배 가까운 지방세원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했다.